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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정보

신혼부부 청약 대폭 지원 : 가점 부부 합산, 특공, 소득기준 등 청약제도 변경 및 개편 총정리

by 웨딩백서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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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가 신혼부부 주택마련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신혼부부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에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거나 한 부부들은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가점을 합산해주는 등 오히려 혼자일때 보다 훨씬 유리해진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혼부부-청약

신혼부부 청약 주요 개편사항 5가지

1.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점 합산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3. 2자녀 부터 다자녀 기준 충족, 다자녀 특공에 유리

4.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5.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미적용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미혼 개인보다 불리했던 청약 당첨의 문제점을 대부분 없애고 훨씬 유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기간 및 점수가 합산되는 것과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200%까지 늘어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자신이나 배우자, 부부가 이번 청약 개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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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청약통장 가입기간합산, 가점 합산

  • <기존>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개편>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부문에서 가점을 계산할 때, 본인이 기존에 가입해왔던 청약통장 기간과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일반 개인보다 훨씬 유리하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가 반영되고, 최대 3점까지 가점을 합산합니다. 청약에서 3점이면 진짜 큽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인 바로가기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접속
  • 메뉴-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부부 중복신청하고 동시당첨되면 무효처리
  • <개편> 부부 중복신청하고 동시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처리

각자 가점이 다른 경우 부부 각자 청약 신청을 넣으면 기존에는 동시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 하였으나, 이제는 동시에 넣고 하나는 유효처리 합니다. 당첨 기회가 두개 주어지는 거죠, 기존 미혼보다 부부가 훨씬 유리합니다.

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모두에 적용됩니다.

 

 

2자녀 부터 다자녀 기준 충족, 다자녀 특공에 유리

  • <기존> 자녀 3명부터 다자녀
  • <개편> 자녀 2명부터 다자녀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으로 확대합니다. 자녀 숫자가 올라갈 수록 가점이 팍팍 올라가기 때문에 당첨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하게됩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및 특공 추첨제 신설

  • <기존>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140%, 추첨제 없음
  • <개편>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200%, 추첨제 신설

민간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에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확대되는데요. 여기서 추첨제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특별공급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월평균소득기준의 2배로 적용됩니다. 즉 기존 특별공급 맞벌이 소득기준이 1인 대비 140%였는데 200%로 올라갑니다.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미적용

  • <기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이력이 부부 청약신청에 반영, 생애최초특공 등 불가능
  • <개편>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당사자가 당첨이력 없으면 특공 신청 가능

청약을 넣는 시점에는 무주택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배우자가 이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였다면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네요.

 

 

마무리

저출산 완화 정책으로 인해 신혼부부들과 자녀 가구에 훨씬 유리한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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