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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정보

부부들에게 유리해진 2024 청약제도 개편 사항 총정리: 배우자 가점, 중복청약 가능

by 웨딩백서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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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신혼부부들, 결혼한 부부들에게 유리하게 개편되었는데요. 혼인신고하면 불리했던 아파트 청약이 이제는 오히려 혼인신고한 부부들이 유리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2024 청약제도 개편 이유

올해 청약제도가 이렇게 개편된 이유는, 저출산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정부가 정말 심각성을 크게 느껴서 출산 가구에 엄청난 혜택을 퍼붓고 미혼 가구가 늘어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보고 기혼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내 집마련으로 안정감을 가지면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개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한명도 안 낳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의 심각성으로 신생아 특공, 신생아 대출 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 구매와 대출 저금리의 큰 혜택을 주었는데요. 그게 바로 청약시장까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24 청약제도 주요 개편 사항

  1.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영향 X
  2. 부부 청약 중복 당첨 유효
  3. 맞벌이 부부 합산 연소득 완화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5. 다자녀 기준 3명 👉 2명으로 완화
  6. 신생아 특별공급

 

1. 혼인신고 이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영향 X

예전에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 안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배우자 중에 일방이 만약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혼인신고 하는 순간, 무주택을 유지해 오던 사람까지 생애최초 청약 특공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 대상자 본인이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였다면 각종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그대로 부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나 소유 이력이 있어도, 무주택이었던 남편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 부부 청약 중복 당첨 유효

기존에는 부부 두명이 각각 청약을 넣었을 때 당첨이 된 경우 아예 무효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부부 중에 일방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말도 안 되게 불합리했죠. 만약 혼인신고를 안 하면 남남이라서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혼인신고한다고 그 기회가 한 번으로 줄어드니.. 

 

이번 2024년 청약 개편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고 부부 두명이 청약을 넣고 중복 당첨되는 경우에 먼저 신청한 청약이 유효하게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 두명이 청약을 노린다면, 조금 더 욕심나는 집에 우선 청약을 걸고 2순위 집에 나머지 부부 일방의 이름으로 넣어서 중복 당첨을 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3.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합산 1.2억원 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각 소득이 연봉 6000을 넘어가면 공공주택 특공 소득 기준에 걸립니다.

 

이번 2024년 청약 개편에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6억 까지 확대하여 각 연봉이 8000 정도까지는 청약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봉 8000이면 30대 사회초년생 대기업 근무 수준까지는 넉넉한 소득기준 제한이 됩니다.

 

상향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도 신설됩니다. 각 특별공급 유형의 10%를 추첨제로 뽑게 됩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이번에 혼인신고를 결심할만한 파격적인 청약 혜택이 바로 이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입니다. 미혼 보다 기혼이 훨씬 유리한 이 제도를 아래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부부여도 각각 신청자 본인의 가점만 인정됐는데요.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1점, 2점이 매우 큰 차이인 것은 청약해본 사람은 알 수 있을 겁니다. 

 

5. 다자녀 기준 3명 → 2명 완화

기존에는 다자녀 기준은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의 심각성으로 현재는 2명만 낳아도 다자녀 인정해 줍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이 가능하니 이 점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생 자녀는 임신과 입양도 포함됩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 소득요건 : 연소득 부부합산 1.3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1.6% ~ 3.3%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가능해서 매우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이 신설되어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분양 3만가구 등 연간 7만 가구의 물량이 준비됩니다. 수가 어마어마하죠?

 

마무리

이렇게 2024년에 개편되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과 미혼가구의 증가로 인한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에서 제대로 청약 제도를 손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불리했던 청약에서의 혼인신고를 오히려 혜택제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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